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보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하는 밀봉선원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2. 외부와 구획된 구조로 할 것3.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위한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4.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5. 시설의 경계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고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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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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