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6 (해체전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체전략을 수립하고 해체방법을 선정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해체 착수 전까지 해체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해체전략을 정당화할 것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방법은 입증된 기술이어야 하며, 새로운 해체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할 것3. 구체적인 해체일정을 수립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해체방법에는 방사성물질 및 그에 따른 오염의 제거방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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