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의료방사선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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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환자의 피폭방사선량 또는 투여 방사능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환자의 피폭방사선량 또는 투여 방사능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 진료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별도로 의료방사선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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