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운반물별 방사성물질의 한도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천연우라늄ㆍ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인 경우로서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 기타 견고한 물질로 된 비활성외장물로 싸여 있는 경우에는 한도량에 제한이 없음2. 천연우라늄ㆍ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 이외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그 한도량이 다음 각목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 당해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거나 시계ㆍ전자기기 등 다른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품목 및 운반물에 대하여 별표 3의 2란 및 3란에 의한 값나. 당해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4란에 의한 값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핵분열성물질의 면제수량 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질
②IP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인 경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이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운반물로부터 3미터 지점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이 표면오염물체인 경우 표면오염물체가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운반물로부터 3미터 지점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비가연성 고체상태인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또는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이 내장된 운반물을 항공운반하는 경우 그 방사능은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물질에 적용하는 A값(이하 "A2"라 한다.)의 3천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의 수량은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지정된 운반수단에 대한 방사능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A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종류 및 방사능을 명확히 알고 있는 단일 방사성 핵종인 경우에는 그 한도량이 다음 각목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 특수형방사성물질 : 특수형방사성물질에 적용하는 A값(이하 "A1"이라 한다.)나.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방사성물질 : A₂2. 종류와 각각의 방사능을 알고 있는 혼합 방사성 핵종의 경우에는 각 핵종별 A₁과 A₂에 대한 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B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항공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 제1호의 기준 및 다음 각목에 의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값나.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A₁의 3천배 또는 A₂의 10만배중에서 낮은 값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경우에는 A₂의 3천배
⑤C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은 제4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당해 운반물을 항공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핵분열성물질운반물은 핵분열성물질이 포함된 운반물로서 그 한도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육불화우라늄(UF6)이 들어있지 아니한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육불화우라늄이 들어있는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방사성물질 한도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가.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나. 운반물의 육불화우라늄은 사용장소 주변의 최대온도를 감안하여 포화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 육불화우라늄은 고체상태를 유지하고 내부압력은 주위압력보다 낮게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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