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10 (해체폐기물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할 때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중에 발생된 것과 해체 중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것3. 제1호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사성유출물의 환경배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할 것
②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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