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의10조 (해체폐기물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할 때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중에 발생된 것과 해체 중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2.
해체폐기물 등 관리방사성폐기물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종합관리계획환경배출해체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제86의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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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할 때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중에 발생된 것과 해체 중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것3. 제1호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사성유출물의 환경배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할 것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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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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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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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할 때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중에 발생된 것과 해체 중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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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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