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은 화재ㆍ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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