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3.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4.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ㆍ경보장치를 설치할 것5.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각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6.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7. 감마선조사장치의 원격조작장치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3.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4.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ㆍ경보장치를 설치할 것5.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각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6.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7. 감마선조사장치의 원격조작장치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8. 검사물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천장 차폐체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차폐설계, 사용선원 강도 및 조사방법 제한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