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핵원료물질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원료물질은 이를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핵원료물질을 넣은 용기는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핵원료물질을 넣은 용기가 균열ㆍ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흡수재 기타 핵원료물질에 의한 오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둘러쌀 것4. 핵원료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핵원료물질의 종류 및 양을 명시하는 표시를 용기에 부착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운반하는 핵원료물질을 봉입한 용기의 표면에서는 방사선량률이 매시 2밀리시버트를, 용기의 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는 방사선량률이 매시 0.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핵원료물질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원료물질은 이를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핵원료물질을 넣은 용기는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핵원료물질을 넣은 용기가 균열ㆍ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흡수재 기타 핵원료물질에 의한 오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둘러쌀 것4. 핵원료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핵원료물질의 종류 및 양을 명시하는 표시를 용기에 부착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운반하는 핵원료물질을 봉입한 용기의 표면에서는 방사선량률이 매시 2밀리시버트를, 용기의 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는 방사선량률이 매시 0.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