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핵원료물질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원료물질은 이를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운반핵원료물질용기핵원료물질사용시설그러하지아니하다다만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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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핵원료물질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원료물질은 이를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핵원료물질을 넣은 용기는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핵원료물질을 넣은 용기가 균열ㆍ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흡수재 기타 핵원료물질에 의한 오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둘러쌀 것4. 핵원료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핵원료물질의 종류 및 양을 명시하는 표시를 용기에 부착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운반하는 핵원료물질을 봉입한 용기의 표면에서는 방사선량률이 매시 2밀리시버트를, 용기의 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는 방사선량률이 매시 0.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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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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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핵원료물질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원료물질은 이를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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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