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2호 및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핵연료물질등"이라 한다)의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시설에 설치된 케이브(cave) 등은 저장시설에 저장 가능한 최대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외측의 외부방사선량률을 1주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하는 차폐능력을 가지는 구조일 것2. 케이브 등이 그 내부를 부압상태(내부기압이 외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상시 부압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일 것3. 케이브 등의 내부가 부압상태로 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신호를 발생하는 장치가 예민하게 동작하는 것일 것4.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과 이들 물질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사용후 핵연료를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케이브 등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연구설비를 그 내부에 설치하는 케이브 등은 공기주입구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5. 사용후핵연료처리 연구설비는 그 내부의 물질이 외부에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과 이들 물질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의 경우 플루토늄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방사성물질의 방사능이 3.7페타베크렐을 초과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는 상시 부압상태로 유지하는 것일 것7. 사용시설 및 저장시설은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를 갖춘 것일 것8. 비상동력원 기타 비상용 안전장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