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봉선원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원포장을 개봉ㆍ분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이외에 제19조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의한 분배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을, 밀봉선원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원포장을 개봉ㆍ분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이외에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시설 및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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