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저장시설판매하거나갖추어야원포장규정이외분배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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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봉선원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원포장을 개봉ㆍ분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이외에 제19조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의한 분배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을, 밀봉선원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원포장을 개봉ㆍ분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이외에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시설 및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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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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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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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