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2. 해안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수에 의한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일 것3. 처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곳일 것4. 기후변화 등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심부에 위치할 것5. 지층의 암석은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침투성ㆍ다공성 및 확산성이 낮을 것6. 지하매질은 방사성물질의 붕괴열 등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 것7. 지표수 및 지하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 것8. 석유ㆍ천연가스 등 인화성 광물질의 매장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