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층처분시설의 위치곳일심층처분시설처분시설떨어진위치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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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2. 해안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수에 의한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일 것3. 처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곳일 것4. 기후변화 등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심부에 위치할 것5. 지층의 암석은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침투성ㆍ다공성 및 확산성이 낮을 것6. 지하매질은 방사성물질의 붕괴열 등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 것7. 지표수 및 지하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 것8. 석유ㆍ천연가스 등 인화성 광물질의 매장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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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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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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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