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운반물의 격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운반물ㆍ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운반중에 일반인의 거주장소 또는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로부터 이를 격리시켜야 한다. 제2종 황색운반물 또는 제3종 황색운반물은 일반인이 빈번히 출입하는 구역으로 이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운반물의 격리황색운반물방사성물질등이운반물ㆍ덧포장화물컨테이너위험물질로격리시켜야반입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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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운반물ㆍ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운반중에 일반인의 거주장소 또는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로부터 이를 격리시켜야 한다.
제2종 황색운반물 또는 제3종 황색운반물은 일반인이 빈번히 출입하는 구역으로 이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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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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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운반물ㆍ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운반중에 일반인의 거주장소 또는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로부터 이를 격리시켜야 한다. 제2종 황색운반물 또는 제3종 황색운반물은 일반인이 빈번히 출입하는 구역으로 이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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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