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운반물의 격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운반물ㆍ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운반중에 일반인의 거주장소 또는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로부터 이를 격리시켜야 한다.
②제2종 황색운반물 또는 제3종 황색운반물은 일반인이 빈번히 출입하는 구역으로 이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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