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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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2. 지진ㆍ지질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3. 산업ㆍ수송 및 군사 시설로 인한 인위적 사건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4. 해당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의 확산 및 희석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주변의 대기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5. 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 또는 폭우 등의 자연현상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그것이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곳일 것6. 저수지ㆍ댐의 유실과 빗물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이 없는 곳일 것7.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주변의 수중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2. 지진ㆍ지질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3. 산업ㆍ수송 및 군사 시설로 인한 인위적 사건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4. 해당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의 확산 및 희석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주변의 대기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5. 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 또는 폭우 등의 자연현상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그것이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곳일 것6. 저수지ㆍ댐의 유실과 빗물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이 없는 곳일 것7.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주변의 수중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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