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곳일조사ㆍ평가한장해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위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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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2. 지진ㆍ지질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3. 산업ㆍ수송 및 군사 시설로 인한 인위적 사건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4. 해당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의 확산 및 희석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주변의 대기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5. 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 또는 폭우 등의 자연현상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그것이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곳일 것6. 저수지ㆍ댐의 유실과 빗물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이 없는 곳일 것7.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주변의 수중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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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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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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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