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통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통관절차는 방사선 피폭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구비되어 있고 운반책임자가 입회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관 과정에서 개봉된 운반물은 수하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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