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운반용기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반용기의 종류는 운반하고자 하는 운반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되,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물의 종류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L형 운반용기2. IP형 운반용기(IP-1형 운반용기, IP-2형 운반용기 및 IP-3형 운반용기로 구분한다)3. A형 운반용기4. B형 운반용기{B(U)형 운반용기 및 B(M)형 운반용기로 구분한다}5. C형 운반용기6. 핵분열성물질운반용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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