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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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해체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제86조의2를 적용하고, 법 제68조의3 및 영 제105조의3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해체계획 등(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제86조의3, 제86조의4, 제86조의5, 제86조의6, 제86조의7, 제86조의8, 제86조의9, 제86조의10, 제86조의11 및 제8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해체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제86조의2를 적용하고, 법 제68조의3 및 영 제105조의3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해체계획 등(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제86조의3, 제86조의4, 제86조의5, 제86조의6, 제86조의7, 제86조의8, 제86조의9, 제86조의10, 제86조의11 및 제8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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