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해체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제86조의2를 적용하고, 법 제68조의3 및 영 제105조의3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해체계획 등(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제86조의3, 제86조의4, 제86조의5, 제86조의6, 제86조의7, 제86조의8, 제86조의9, 제86조의10, 제86조의11 및 제8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