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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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능력을 유지할 것2. 사용후핵연료의 임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3. 사용후핵연료가 붕괴열 등으로 인하여 용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냉각능력을 유지할 것4. 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ㆍ폭우 또는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손괴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방사선에 의한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5. 화재 또는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것6. 기타 방사선 안전사고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오염 또는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능력을 유지할 것2. 사용후핵연료의 임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3. 사용후핵연료가 붕괴열 등으로 인하여 용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냉각능력을 유지할 것4. 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ㆍ폭우 또는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손괴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방사선에 의한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5. 화재 또는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것6. 기타 방사선 안전사고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오염 또는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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