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7 (비상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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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비상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제어기능에 우선하여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확보할 것2. 비상스위치는 쉽게 식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한 1개의 비상스위치는 수동조작 수단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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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비상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제어기능에 우선하여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확보할 것2. 비상스위치는 쉽게 식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한 1개의 비상스위치는 수동조작 수단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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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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