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의7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5조의2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ㆍ제한구역을 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선관리구역은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 및 표면오염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것2. 보전구역에 대하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관리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출입제한ㆍ열쇠관리ㆍ물품반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3.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그 경계에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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