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위험물질 혼재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반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물건 또는 물질과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1. 화약류2. 고압가스3. 휘발유ㆍ알코올ㆍ이황화탄소 기타 인화성 물질로서 인화점이 섭씨 50도 이하인 것4. 염산ㆍ황산ㆍ질산 기타 강산류로서 산의 함유량이 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것외에 운반물의 안전한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②방사성 또는 핵분열성 이외에 폭발성ㆍ인화성ㆍ자연발화성ㆍ화학적독성 또는부식성 등 운반물내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타의 위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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