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위험물질 혼재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반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물건 또는 물질과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1. 화약류2.
위험물질 혼재의 제한 등운반물물건물질폭발성ㆍ인화성ㆍ자연발화성ㆍ화학적독성휘발유ㆍ알코올ㆍ이황화탄소염산ㆍ황산ㆍ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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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반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물건 또는 물질과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1. 화약류2. 고압가스3. 휘발유ㆍ알코올ㆍ이황화탄소 기타 인화성 물질로서 인화점이 섭씨 50도 이하인 것4. 염산ㆍ황산ㆍ질산 기타 강산류로서 산의 함유량이 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것외에 운반물의 안전한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방사성 또는 핵분열성 이외에 폭발성ㆍ인화성ㆍ자연발화성ㆍ화학적독성 또는부식성 등 운반물내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타의 위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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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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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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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반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물건 또는 물질과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1. 화약류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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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