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처분장소 주위에 보전구역과 제한구역을 설정할 것2. 방사성폐기물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별표 1에 의한 방사능 표지를 부착하고,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표시할 것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②심층처분시설의 운영 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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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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