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원료물질은 핵원료물질의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것2. 핵원료물질사용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마시는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 및 핵원료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이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원료물질은 핵원료물질의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것2. 핵원료물질사용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마시는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 및 핵원료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이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할 것. 다만,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수 있다.5.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가. 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것. 다만, 이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나. 외부방사선에 의한 피폭에 관하여는 피폭의 우려가 가장 많은 인체부위(그 부위가 손ㆍ발 등인 경우에는 손ㆍ발 등과 가슴 또는 배)에 대하여 이를 측정할 것다.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에 관하여는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량을 측정 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것6. 핵원료물질에 의한 인체 및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의 표면에 대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제5호 가목에 의한 방법에 따라 손ㆍ발ㆍ작업복ㆍ신발 및 보호구의 표면 기타 핵원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 실시할 것7. 제5호의 측정은 작업중에 계속하여 측정하고, 제6호의 측정은 작업을 종료한 때에 할 것8. 환기설비ㆍ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설비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