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특별조치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라 운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로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도 특별운반을 승인할 수 있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