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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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고정 차폐된 사용시설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고 방사선투과검사 이외의 가능한 검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이때 적용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2.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의 사방에 소리 및 경광등 겸용의 경고등을 설치할 것3. 방사성동위원소는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4. 제3호에도 불구하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배관"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열수송관"중 두께 20mm이하의 검사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 이하의 Se-75를 사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고정 차폐된 사용시설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고 방사선투과검사 이외의 가능한 검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이때 적용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2.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의 사방에 소리 및 경광등 겸용의 경고등을 설치할 것3. 방사성동위원소는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4. 제3호에도 불구하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배관"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열수송관"중 두께 20mm이하의 검사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 이하의 Se-75를 사용할 것.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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