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고정 차폐된 사용시설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고 방사선투과검사 이외의 가능한 검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이때 적용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2.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의 사방에 소리 및 경광등 겸용의 경고등을 설치할 것3. 방사성동위원소는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4. 제3호에도 불구하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배관"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열수송관"중 두께 20mm이하의 검사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 이하의 Se-75를 사용할 것.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