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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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ㆍ폭우 또는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손괴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방사선에 의한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2. 화재 또는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것3. 저장기간 동안 정상 운영 및 비정상조건 발생 시에도 안전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4. 자연현상 및 인위적 사건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나, 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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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②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위임 근거 · 법 제68조 및 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제84조의4, 제84조의5, 제84조의6, 제84조의7 및 제84조의8을 적용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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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ㆍ폭우 또는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손괴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방사선에 의한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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