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ㆍ폭우 또는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손괴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방사선에 의한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2. 화재 또는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것3. 저장기간 동안 정상 운영 및 비정상조건 발생 시에도 안전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4. 자연현상 및 인위적 사건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나, 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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