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 (운반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반물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차량일 것2. 차량에 견고히 묶어두기가 곤란한 소형운반물은 운반중 이동ㆍ전도 및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운반함을 갖출 것. 이 경우 운반함은 차량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3. 차량의 고장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예비타이어 또는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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