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할 것2.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방사성폐기물저장ㆍ처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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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할 것2. 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3. 방사성폐기물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별표 1에 의한 방사능 표지를 부착하고,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표시할 것4. 위치와 경계를 표시하고 보전구역을 설치하여 그 경계선에 별표 1에 의한 방사능표지를 설치할 것5.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천층처분시설의 운영 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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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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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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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