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의5 (점검 및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의도한 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2. 감시 및 제어 설비3. 배수 및 환기 설비4. 기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정상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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