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의2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능력을 유지할 것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안전기능이방사성물질손상되지방사선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ㆍ폭우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방사성폐기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능력을 유지할 것2. 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ㆍ폭우 또는 지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을 것3. 화재, 폭발 및 진동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을 것4. 기타 방사선 안전사고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오염 또는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할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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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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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능력을 유지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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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