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2에 의한 부표 2부터 부표 5까지의 운반표지를 부착한 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별표 2에 의한 부표 6의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1.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측벽2. 도로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측벽과 뒷벽
②측벽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운반화물에 직접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대형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대형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호의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외부표면은 시간당 10밀리시버트.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간당 2밀리시버트로 한다.가. 차량의 내부로의 접근이 방지된 밀폐형 차량일 것나. 운반물 또는 덧포장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될 것다. 운반중 적재 또는 하역이 없을 것2. 차량의 상하부 표면을 포함한 외부표면, 개방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평면, 화물의 상부표면 및 차량의 외부표면 하부는 시간당 2밀리시버트3. 차량의 외부측면의 수직평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과, 화물을 개방형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평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시간당 0.1밀리시버트
④도로차량의 경우 운전기사ㆍ운반책임자 또는 보안관련자외에는 제2종 황색운반표지 또는 제3종 황색운반표지를 부착한 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에 탑승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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