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취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의 표면에는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취급기준방사선발생장치사용자이해할있도록사용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사용ㆍ운영ㆍ보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의 표면에는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및 기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2. 사용ㆍ운영ㆍ보수 및 관리방법, 취급금지사항 등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사용설명서3.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방사선발생장치에 붙일 수 있게 제작된 방사선기기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에 대한 표지4.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및 취급방법에 대한 교육자료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교육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판매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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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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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의 표면에는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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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