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취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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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②방사선발생장치의 표면에는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및 기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2. 사용ㆍ운영ㆍ보수 및 관리방법, 취급금지사항 등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사용설명서3.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방사선발생장치에 붙일 수 있게 제작된 방사선기기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에 대한 표지4.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및 취급방법에 대한 교육자료
④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교육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판매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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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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