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의5조 (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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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2. 붕괴열 및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뎌야 하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부식되는 경우에도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할 것3.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에는 그 설비의 고장ㆍ손괴 등에 의하여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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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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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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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