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5 (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2. 붕괴열 및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뎌야 하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부식되는 경우에도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할 것3.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②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에는 그 설비의 고장ㆍ손괴 등에 의하여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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