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5 (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2. 붕괴열 및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뎌야 하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부식되는 경우에도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할 것3.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2. 붕괴열 및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뎌야 하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부식되는 경우에도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할 것3.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②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에는 그 설비의 고장ㆍ손괴 등에 의하여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