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국외반출 운반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로 반출하는 운반물은 운반물이 경유하거나 도착하는 국가의 관계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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