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표면오염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ㆍ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ㆍ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그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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