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기기의 취급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신고한 사용장소에서만 사용할 것2. 방사선기기가 정상상태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3. 방사선기기의 안전관련 품목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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