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4 (방사선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의무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것2.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작업방법, 절차 및 방사선장해방지 등을 교육할 것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63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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