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4 (저장용기등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은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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