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의2 (운영조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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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조직을 구성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부서를 구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것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 또는 유자격자를 선임할 것3. 비상시 대응을 위한 기능상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조직을 구성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부서를 구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것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 또는 유자격자를 선임할 것3. 비상시 대응을 위한 기능상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할 것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상운영 및 사고 시 종사자가 운영절차에 따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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