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4 (해체절차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필요한 각종 해체절차서를 해체를 개시하기 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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