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4의2조 (형식증명의 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제64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및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서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의 포기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해당 형식증명서에서 명시한 항공기의 양산을 종료시킬 것. 단, 형식증명서의 포기 전에 제작이 완료된 항공기는 감항증명 신청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2. 「항공 기기술기준(KAS)」21.41에 따라 형식증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귀속시킬 것. 해당 형식증명과 관련된 형식설계ㆍ운용한계ㆍ형식증명자료집(TCDS), 적용 기술기준, 항공기등에 적용되는 모든 제한조건 또는 기준을 포함한 모든 기술자료는 해당 항공기가 운용되는 동안 공익 및 감항성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을 포기하려 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서와 관련된 모든 형식설계자료 및 모든 입증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1. 형식증명소지자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형식증명을 포기하며, 모든 자료와 관련된 지적재산권(Property Rights)도 포기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2. 지적재산권을 포기한 후 기존 형식증명에 따라 제작된 항공기의 계속감항성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63조에 따른 양도절차를 적용
④형식증명의 포기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식증명소지자는 원본 형식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2.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본 형식증명서에 "신청자 포기(Surrendered)" 직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3.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본 1부를 과제파일에 보관하고 원본을 기존 형식증명소지자에게 송부4.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자료집(TCDS)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가. 현재 또는 미래의 항공기 운용자(Existing and potential aircraft operators)에게 안내하는 주의사항"향후 해당 항공기에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되어 「항공기기술기준(KAS)」 21.99(a) "형식설계의 변경 요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이 취소될 수 있음.(Future unsafe condition occurring to the product will result in the cancellation of the airworthiness certificates of the product if there is no entity to comply with KAS 21.99(a), required design changes.)"나. 소유자 또는 운용자(Owners or operators)에게 안내하는 주의사항"향후 교환부품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음. (Replacement parts will not be available in the future)"다. 형식증명서의 포기일자를 기재.라. 형식증명서의 포기일자 이전에 제작된 항공기는 감항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된 형식증명서에 대한 법적관리인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항공기등의 감항성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형식증명의 양도에 의해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현행 항공기에 대한 계속감항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넘겨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형식증명서를 재교부받을 것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 형식증명서를 종료시킬 것. 다만, 수출된 항공기의 경우 해당 형식증명에 따라 제작된 항공기를 수입한 국가의 감항당국에 형식증명이 종료될 것임을 사전에 통보한 후 종료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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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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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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