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8조의2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가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5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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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별표 15]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 - 제58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관련 - 1. 표준해지공제액 등의 산정기준 일반손해공제 이외 상품의 표준해지공제액은 <별표 5>의 "표준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지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지공제액의…
제5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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