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조 (여객의 정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의 정원은 객석에 수용할 수 있는 여객수로 한다. 다만,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만재상태에서 선박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을 말한다. 이하 제11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객수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4. 4. 1., 2007. 11.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여객수를 감하여 해당 선박의 여객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1. 계절 또는 해당 선박의 항로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 7. 18.><개정 2020. 12. 29.>2. 여객실의 등급설정 등의 이유로 제1항의 여객수보다 적은 인원을 여객정원으로 정하고자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③여객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그 여객실의 종류 및 정원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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