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6조 (여객실의 계단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바닥에서 6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출입구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에 대하여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1. 너비는 해당 출입구의 너비 이상일 것2. 가능한 한 선박의 전후의 방향으로 배치할 것3. 갑판과 45도 이내의 각도로 설치할 것4. 레일을 설치하고, 뒷면에는 판자를 붙일 것5. 계단상단의 바닥의 탈출방향의 거리(d)는 계단너비 이상 2.4미터 이하일 것. 다만, 명확한 바닥이 없는 경우(그림 14 참조)에는 계단너비의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객석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img id="160750877"></img>6. 계단너비는 핸드레일 또는 스톰레일의 안쪽에서 이를 측정할 것. (그림 15 참조)<img id="160750879"></img>7. 계단위벽에는 핸드레일 대신에 스톰레일을 적당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벽면으로부터의 돌출은 8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그림 16 참조)<img id="160750881"></img>8. 너비 2미터 이상의 계단에는 중앙부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
나선식계단 그 밖에 오르내림이 힘든 계단이나 상부 또는 하부 부근에 장애물이 있는 계단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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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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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