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9조 (객석면적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석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모양이 바른 장소에 있어서는 평균의 너비에 길이를 곱한다.2. 모양이 바르지 못한 장소에 있어서는 전ㆍ중ㆍ후의 3개소의 너비를 각각 측정하여 전ㆍ후의 너비의 합계에 중앙의 너비의 4배를 더하여 6으로 나눈 값에 길이를 곱한다.3. 선미의 구부러진 장소(길이가 너비의 2분의 1이 되는 곳으로부터 후부)에 있어서는 길이의 3분의 2에 그 장소의 전단의 너비를 곱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객석면적에서 제8조에 따른 객석면적의 산입제외장소의 면적을 뺀다.
②여객실의 구조가 갑판의 현측에서 현측까지 이루어져 있고 갑판 전체에 여객을 탑재하는 부선형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ㆍ상태를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객석면적의 3분의 1 범위내의 구역을 휴대화물보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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