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5조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선원실ㆍ식당ㆍ사무실ㆍ휴게실ㆍ진료실ㆍ병실ㆍ격리된 무선실ㆍ기관제어실 및 선교를 유효하게 냉난방시킬 수 있는 냉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은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은 냉난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8., 2007. 11. 2., 2010. 8. 10.> <개정 2019. 9. 16.>
중앙 집중식 또는 독립형의 냉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0. 8. 10.>1. 해상의 운항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냉방구역이 충분히 환기되고, 외부의 대기조건에 따라 적절한 온도 및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2. 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쉽게 청소 및 소독할 수 있을 것3. 냉방장치의 동력은 선원이 선내 생활 및 업무활동 중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것. 다만, 이 동력은 비상전원에서 공급될 필요는 없다.
제1항에 따른 선박외의 선박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난방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열대지방만을 항해하는 선박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의 구조, 규모, 항행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2010. 8. 10.>
제3항에 따른 난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8. 10.>1. 일산화탄소등에 의한 위험이 없을 것2. 화재의 위험이 없을 것3.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4. 거주제실 등에 설치된 난방장치는 선원이 선내생활 및 업무활동 중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것 <신설 2010. 8. 10.>5. 난방장치는 온수, 온기, 전기, 증기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을 이용한 것일 것. 다만, 거주제실 안에서는 증기가 열전달 매체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8. 10.>6. 난방장치는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의 통상적인 기후조건에 맞춰 거주제실의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신설 2010. 8.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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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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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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