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21조 (안전계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설비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1. 26.><img id="160751007"></img>
②승강설비는 제한하중의 1.25배의 하중을 부하하여도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1. 26.>
③승강설비는 제한하중의 1.10배의 하중을 부하하여도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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