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6조의4 (선원대피처의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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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대피처는 강재(鋼材)로 둘러싸인 구조로서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대피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대피처는 강재(鋼材)로 둘러싸인 구조로서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대피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②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1. 각 출입문의 강도는 주위구조와 동등 이상의 강도일 것2.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의 판 두께의 합은 13밀리미터 이상일 것3. 각 출입문의 안쪽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위구조상 제2출입문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2. 제1출입문의 판 두께가 13밀리미터 이상으로서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의 강도를 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경우
④제2항의 출입문 외에 선원대피처로 통하는 별도의 개구(開口)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주위구조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2. 폐쇄장치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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