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23조 (선원실의 정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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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④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원실에는 선원정원 1인에 대하여 1개의 침대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대의 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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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 11. 2>
②<삭제 2007. 11. 2>
③<삭제 2007. 11. 2>
④「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원실에는 선원정원 1인에 대하여 1개의 침대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대의 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1.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않는 여객선(이하 "단거리항해여객선"이라 한다) <개정 2019. 9. 16.>2. 항해소요시간이 6시간 미만이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않는 여객선외의 선박 <개정 2007. 11. 2., 2008. 7. 18., 2014. 9. 11.> <개정 2016. 4. 14.> <개정 2019. 9. 16.>
⑤선원실 면적의 산입제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객석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
⑥정원이 2인 이상인 선원실에는 그 종류 및 정원을, 1인용 선원실에는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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