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76조 (보조조타장치의 설치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주조타장치가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이고 제7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에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2대 이상의 동력장치를 가질 것2. 유압조타장치는 1개의 유압구동계통(틸러 및 타조작기를 제외한다)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밸브조작에 의하여 고장부분을 분리하는 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로 신속하게 조타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 것3. 유압조타장치외의 것에 대하여는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유압조타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4. 선교에서 조작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제어계통(유압텔레모터에 의하여 구성되는 제어계통의 경우에는 1개)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제어계통의 독립성에 대하여는 제75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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