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98조 (자기컴퍼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등에는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및 예비의 나분을 비치해야 한다.1.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박2.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나.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 다만, 제108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 2010. 08. 10>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또는 예비의 나분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이로컴퍼스 또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로 자기컴퍼스 등의 비치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자이로컴퍼스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자기컴퍼스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가. 기준자기컴퍼스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또는 리피터를 갖추어 놓은 경우.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10.>(1)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또는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의 경우(2) 1984년 9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 선박의 경우나. 1980년 5월 25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 한한다)으로 하는 선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선박의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한 조타자기컴퍼스 및 예비의 나분을 비치하는 경우(2) 선박의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하지 아니한 조타자기컴퍼스와 선박의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한 휴대용자기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다.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한 조타자기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라. <삭제 2010. 08. 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타자기컴퍼스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가. 반영식(反影式)의 기준자기컴퍼스를 갖추어 놓은 경우나. 전자식 기준자기컴퍼스를 갖추어 놓은 경우, 다만, 주 전원 외 예비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다. 조타자기컴퍼스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또는 그 리피터를 갖추어 놓은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또는 건조에 착수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의 경우(2) 1984년 9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 선박의 경우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의 나분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가. 자이로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나. <삭제 2010. 08. 10>다.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다만, 제1호다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기준자기컴퍼스 또는 조타자기컴퍼스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기준자기컴퍼스의 나분과 조타자기컴퍼스의 나분이 호환성을 가지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및 나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가능한 한 배의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자성물질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 것일 것2. 기준자기컴퍼스는 전방위에 걸쳐 시야가 좋은 곳에 이를 설치할 것3. 조타자기컴퍼스는 조타위치에서 그 표시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곳에 이를 설치할 것4. 지침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08. 7. 18.>5.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조명장치를 가지는 것일 것6. 오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08. 7. 18.>7. 자차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일 것8. 나분은 선박이 임의의 방향에서 30도 경사된 상태에서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고 견고히 붙어 있는 것일 것9. 잔류자차를 수정하기 위한 도표 및 방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10. 삭제<20 16. 4. 14>[전문개정 2007. 11.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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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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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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